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져

이달부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된 국민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공단구리남양주지사(지사장 윤우용)는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매년 4월 조정되던 국민연금을 1월부터 인상된 연금액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국 약 452만명(양평지역 수급자 1만4588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한 연금액을 4월~다음년도 3월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어 해당연도 1~12월 지급되는 다른 공적연금(공무원 연금, 사립연금, 군인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부터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국민연금을 1월부터 지급함에 따라, 이달 국민연금액은 2018년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월 평균 5690원이 증가한 급여액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평균 1만7070원(1~3월 분)을 더 받게 된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720원(3850원 인상), 자녀‧부모는 17만3770원(2560원 인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윤우용 지사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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