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해 교통비 지원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표시 카드를 발급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문경희(더민주당, 남양주2) 경기도의원은 “최근 3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발생 건수가 증가 추세로 2017년 기준으로 약 4800건 발생에 126명의 사망자와 716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제도 개선과 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우대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요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12조의2를 신설했다.

지난해 7월 부산시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카드 10만원권 지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결과 5000명이 넘는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수 통계자료에서 부산시의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전년대비 약 42%로 전국 평균(6%)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1일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됐고, 주민 및 관련 부서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3회 임시회(2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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