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까지 접수

양평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9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공고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50세대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후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하고, 월 임대료의 60% 범위에서 보증금으로 전환가능하다.(보증금 100만원당 약 5000원 가량의 임대료가 낮아진다)

지원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1.18) 기준으로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돼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1‧2 순위자다.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고령자 등이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고, 1세대1주택 신청도 가능하다. 단,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모집인원은 2형(3~4인 가구) 50㎡ 초과~85㎡ 이하의 전용면적 50세대다. 1형(1~2인 가구)의 경우 예비입주자가 남아있어 이번에는 선발하지 않는다.

양평군의 매입임대주택은 용문면과 양서면에 위치해있다. 용문면은 현재 모든 세대가 입주 중으로 기존 입주자의 계약이 만료되면 입주가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수요를 파악한 후 기준에 맞는 주택매도자가 있을 경우 다른 읍면에서도 공급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이달 24~31일로 주민등록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예비입주자 발표예정일은 4월30일이다. 단, 예비입주자로 선정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신청자격과 구비서류는 양평군 홈페이지(yp21.go.kr)-공시/공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or.kr)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문의: 한국주택토지공사 동부권 주거복지지사(☎ 790-9333)/ 각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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