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2일 총회

회원들의 원장 투표자격 개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양평문화원 원장 선거가 개정된 안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지난 21일 열린 양평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이사회가 개정한 회원 투표자격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원 이사회는 지난해 12월14일 회원의 투표자격을 기존 ‘회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회원에 한한다’는 규정을 ‘2018년 12월31일까지 등록한 모든 회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고 개정했다.

이 개정안이 발표되자 회원 일각에서는 강한 의혹이 제기됐다. 원장 선거를 2달여 앞두고 이사회가 무리하게 선거규정을 개정한 것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8월 340여명이던 문화원 회원은 현재 1000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규정 개정을 전후로 급격히 회원가입이 늘면서 이들 주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해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원 관계자는 “아직 어떤 후보자들로부터 정식 문제제기는 없었다”며 “언제, 얼마큼 회원 수가 증가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문화원 차기원장 선출을 위한 총회는 다음 달 22일 10시 양평물맑은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회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연회비 4만원을 내야한다. 원장 후보 입후보는 다음 달 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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