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 8일 군청 홈페이지에 2019년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공고했다.

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는 19세 이상 9만8791명(내국인 9만8657명, 외국인 134명)이다. 이 가운데 10% 이상이 연서하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양평군 주민투표 조례」에 따른 주민투표 대상은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읍‧면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양평군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그 밖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의 확대 및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양평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수는 1만4808명 이상이고, 양평군의회 의원(비례대표 제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수는 가선거구 1만51명 이상, 나선거구 9601명 이상이다.

주민소환투표는 청구 시 ⅓ 이상의 읍‧면에서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세부 인원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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