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업체 관계자, 현장 방문한 기자에게 또다시 ‘막말’

사유재산 보호 명목으로 청운면 가현리 산37번지 일원과 구거(물수로)에 철조망을 설치해 농사짓는 주민의 통행을 방해한(본지 제17호 9면 보도) 레미콘업체에 대해 양평군이 곧 철거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 지난 22일 군 관계자 2명과 레미콘 업체 관계자가 현장을 함께 둘러보고 있다. 이날 동행한 기자는 레미콘 업체의 요구로 동행을 제지당했다.

지난 22일 레미콘업체의 가현리 석산개발 현장을 방문한 양평군 관계자는 “공유지인 구거에 무단으로 철조망을 치고 물의 흐름까지 방해할 수 있도록 바닥까지 철조망을 두른 것은 명백히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조만간 해당 레미콘업체에 철거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 양평군이 관리하는 공유지인 구거의 바닥부분까지 철조망이 둘러쳐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민원현장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산지관리법상의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공무원이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 자신의 땅이라고 농사짓는 타인의 출입을 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씁쓸해했다.

레미콘업체 영업이사를 맡고 있는 ㅅ씨는 이에 대해 “가현리 현장을 보면 알겠지만 그 주민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거기서 농막을 지어놓고 잠도 자고 그런다”며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문을 개방해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는 회사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장을 다녀온 군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990여㎡(300여평)의 부지에 소나무와 각종 채소 등이 심어져 있었고, 출입을 통제당해서인지 밭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었다. 또 농막은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통 비료나 농기계 보관 등을 위해 일반 농민들도 많이 짓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ㅅ이사는 “앞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이라면 전화만 주면 언제든지 문을 개방하겠다”고 밝힌 뒤 “산위에 과실나무도 있고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러니 (철조망 설치를)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농사일을 보통 새벽시간에 많이 하고 거의 매일 밭을 돌봐야 하는데 그냥 열쇠를 복사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ㅅ이사는 ‘생각해 보겠다’고만 대답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무원 두 명과 함께 현장을 찾아 철조망 문을 개방해줄 것을 전화로 요청하자 레미콘업체 ㅅ대표는 “정말 한번 해보자는 거냐? 누가 다치는지 끝까지 한번 해볼까? 기자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똑바로 해!”라는 폭언을 퍼부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전화 이후 이 회사 ㅅ이사는 1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나타나 기자가 동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철조망 문을 열어주었다.

이 레미콘업체는 지난 2008년 가현리 산37번지 일원 8만3038㎡(2만5119평)에서 약 111만㎥에 달하는 토석채취사업을 추진해오다 회사 사정으로 중단한 뒤 올해 2월부터 주민공청회를 여는 등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던 중 개발부지 내 산236번지 1216여㎡(368평)의 전답을 소유하고 있는 ㄱ씨가 땅을 팔지 않자 지난 2월부터 산 진입로와 ㄱ씨 소유의 땅 주변을 철조망을 둘러쳐 농사는커녕 출입 자체를 못하게 하면서 민원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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