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경 군의회 조례 상정할 듯…적폐청산은 주민감사관 역할로

정동균 민선7기의 대표적인 개혁드라이브 중 하나인 군정개혁위원회가 군정협치협의회로 가닥을 잡았다. 적폐청산과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 중 적폐청산은 신설되는 주민감사관의 역할로 변경하고 민관협치를 통한 개혁정책에 집중한다는 의미다.

시민단체연석회의와 군 소통협력담당관 측은 지난 16일 군청 정책비서관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하고, 오는 3월 양평군의회 임시회의에 조례를 상정키로 했다.

지난 16일 시민단체연석회의 회원들과 군 담당부서 관계자들이 군정개혁위원회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연석회의 측이 제안했던 군정개혁위원회 조례에 대해 군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역제안 했고, 이를 연석회의가 수용하면서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관협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가진 이 조례안은 ‘군정협치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둬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정책 등의 실행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정운영 전반에 관한 개선 사항(시민단체 제안)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군은 협의회의 역할을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에 집중했고, 시민단체는 실제적인 개혁정책 입안 활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시민단체 측은 이를 위해 협의회 산하 자치행정, 지역경제, 생태환경, 교육복지 등의 분과회의를 두고, 각 분야별로 민과 관이 합의해 개혁정책을 입안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군 담당자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검토를 거쳐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군은 이 조례안을 3월까지 양평군의회 임시회의에 상정해 조례제정을 마치고, 협의회 모집 등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석회의 관계자는 “애초 요구한 내용 중 주민감시를 통한 적폐청산은 주민감사관의 역할이라는 군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결론짓고 군의 이번 제안을 수용했다”며 “협의회를 통해 각 분야에서 민과 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 개혁정책이 제안될 수 있는 위원회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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