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①사라진 참 협동정신을 찾자
②2기 동시조합장선거의 과제
③우리조합 후보 누가 나오나(上·下)
④조합개혁 공동공약 무엇이 담겼나
⑤후보자별 공동·개별공약 답변

 

농협개혁 주체 미흡
전국 공동대응 부재
다수 조합 참여하는
매니페스토 운동 필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농협개혁의 측면에서 여러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전국 동시 선거이므로 농협개혁을 위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둘째, 관행적 돈 선거를 정책선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조합원의 주인의식 향상과 농협혁신의 담론을 형성하는 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기대와 달리 제도와 주체의 문제로 많은 문제점을 나타냈으며, 이번 제2회 선거 역시 크게 변함이 없다.

우선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은 후보자 초청 토론회조차 할 수 없는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1회 선거 당시 ‘깜깜이 선거’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무자격조합원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조합장선거가 규모면에서 ‘제2의 지방선거’로 불릴 만큼 의미가 큰 선거임에도 후보의 연설회나 토론회가 제한돼 후보와 조합원 간 소통을 가로막는 비민주적인 선거라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2014년 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기존 농업협동조합법에서 보장한 후보의 연설회나 토론회를 제한해 후보자와 조합원 간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실시 이전 시기인 지난 2009년 12월 당시 양평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양평군선관위 주최의 양평농협조합장선거 합동연설회 장면.

기존 농업협동조합법에는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를 보장했지만, 지난 2014년 제정된 위탁선거법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관위 주최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 언론기관·단체 등의 초청 대담토론회가 사라졌다. 법으로 가능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소품, 전화·정보통신망뿐이다.

이와 함께 농협개혁의 주체가 미흡함에 따라 동시선거에 대한 전국적인 공동대응이 부재하고, 정책선거를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 역시 대표자 중심의 연대운동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제도적 한계로 조합원의 참여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호중 (사)농어업정책포럼 사무국장은 (재)지역재단의 자료집 ‘민위방본(民爲邦本)’에 기고한 글에서 “(조합원이) 참여해야 (조합장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조합별 조합원 학습모임을 꾸리고 다수의 조합과 조합원이 참여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특히 농민단체가 소명의식을 갖고 법제도 개선, 후보자 준비 및 선거운동, 선거이후 농협의 혁신 지원 등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무엇보다 “국회와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법제도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후보자 초청 토론회조차 반대했던 기존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개혁을 위해선 조합원들이 각 조합의 주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이번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나름의 방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사무국장은 “이번 선거에서 조합원은 출마 후보자에게 조합의 존재 이유가 조합원의 지위와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조합원의 민주적 참여와 의사결정 보장 방안, 조합원의 입장과 지역농업 조직화의 관점에서 사업을 계획·추진·평가하는 방안, 조합의 주체인 조합원과 임직원의 역량 강화 방안, 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연합조직의 위상 제고방안 등이다.

농민단체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과 이러한 과제를 지역에서 공유하고 조합장 후보자들에게 요구해 공약으로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조합장선거는 현장의 요구를 조합장에게 수용하도록 하고, 이것이 조합장이 참여하는 중앙회장 선거를 통해 농협중앙회 개혁으로 이어지는 시작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앙회 아닌 조합원과 조합 중심 사업 추진해야
자치분권시대, 지자체 협력 지역농정 혁신 필요

 

개혁적 성향 조합장 모임인 ‘정명회’(대표 국영석, 완주 고산농협조합장)와 (재)지역재단(이사장 박진도)은 지난해 11월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즈음해 ‘문재인 정부 농협개혁의 과제와 실천전략’을 주제로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 개혁과 조합장선거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한 자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민주당·비례)과 위성곤 의원(민주당·제주 서귀포시), 놓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정명회, 한우협회, 전국농축협비상임감사협의회 등), 농어업정책포럼 등이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농업·농촌·먹거리의 위기 심화 속에서 농협의 개혁과 진정한 농민 협동조합으로의 혁신은 농민의 행복은 물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농협개혁을 통한 한국 농업·농촌·먹거리 문제의 해결을 염원하는 단체들이 연대하는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협개혁의 과제로, 현재 품목연합회만 가능한 농협연합회의 설립을 구매·자재연합회 등 조합 간 연합조직의 자유로운 설립 허용을 우선 꼽았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일반협동조합, 작목반, 출하회 등 혼재된 생산자조직을 일원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농협개혁의 주요한 목표로 농협 지배구조의 개선을 들었다. 현행 조합 지배구조는 조합원 농협이 아니라 임직원 농협으로 전락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이를 개선하려면 생산자조직(품목, 지역)의 대표가 농·축협의 당연직 이사와 대의원으로 참여하고, 이사회에 여성과 청년대표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합 간 연합조직으로 조합을 지원하지 않고 조합 위에 군림하고 있는 중앙회의 지배구조 역시 지역연합회(시도 지역본부장) 및 품목연합회 대표가 중앙회의 당연직 이사로 참여해야 농협개혁의 목표를 완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토론회에서는 또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지역농협과 조합원이 자치농정의 주체로서 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역농협의 사업계획은 대개 지역농업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회의 지침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농업의 비전과 전략계획을 지자체와 각 조합이 공동 수립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농정사업의 다양한 혁신 사례도 제시됐다. 각 조합이 지자체와 협력해 농업인월급제와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확대로 지역사회 경제조직에 대한 대출 확대를 꾀하는 방안이다. 농축협 상호금융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농민단체는 조합원들과 이러한 과제를 지역에서 공유하고 조합장 후보자들에게 요구, 공약으로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조합장 선거는 현장의 요구를 조합장에게 수용하도록 하고, 이것이 조합장이 참여하는 중앙회장 선거를 통해 농협중앙회 개혁으로 이어지는 시작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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