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덕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

2019년 3월13일은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일입니다. 양평관내에서는 양평군산림조합, 양평·양서·청운·양동·지평·용문·개군농협, 양평축협 등 9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양평관내 총2만3339명의 조합원이 선거를 하게 되는 이번 조합장선거의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장선거와 공직선거와의 가장 큰 차이는 조합장 선거에선 후보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후보자등록을 하고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투·개표 과정은 비슷합니다.

후보자등록은 2월26일(화)부터 27일(수)까지 이틀간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날부터 3월 12일(화)까지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을 지나 3월 13일(수) 오전 7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5시에 투표가 마감된 후 개표를 하게 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인 후보자는 여섯 가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8면 이내의 선거공보에 자신의 경력과 선거공약을 전 조합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합의 주사무소 등에 게시하는 선거벽보를 통해 자신을 홍보할 수 있고, 세 번째는 후보 본인이 어깨띠·윗옷·소품을 활용해 선거인에게 어필할 수 있으며, 네 번째로는 전화를 이용해 후보가 직접 선거인과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당 조합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을 올려 자신을 알릴 수 있고, 전자우편(이메일, 트위터, 카톡,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 자신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함을 이용해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후보가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3일간의 치열한 선거운동기간이 지나면 3월13일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방식은 양평 12개 읍면에 설치된 투표소 어느 곳을 가더라고 양평 관내 조합원은 어느 읍·면에서든 투표를 할 수가 있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예로 양동조합원이 서종면 복지회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도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어디 조합원인지 신분확인이 되면 해당 조합의 투표용지가 출력되고 그 투표용지를 가지고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양평군 지역을 벗어나서는 투표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방선거와 다릅니다.

다만 양평군에 거주하는 경인북부수협, 서울우유농협, 경기동부과수농협 조합원은 양평관내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평군선관위에서 위 3개조합의 투·개표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가능한 것입니다.

오후 5시 투표가 마감되면 12개의 투표함은 참관인 참관 하에 개표장인 양평농협 경제부 3층으로 옮겨져 개표가 시작됩니다. 각 후보가 신고한 2명 이내의 참관인 참관 하에 1차로 조합별 분류를 하고 2차로 후보자별 분류를 거쳐 최종 당선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당선증 교부식까지 이뤄지면 투·개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선거절차를 공정하고 흠 없이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차례의 리허설을 하는 등 준비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절차사무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제1회 조합장선거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검증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절차 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금품선거의 관행과 완전히 결별해 공정선거 기틀을 뿌리내리고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 경쟁의 선거 문화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조합원의 손으로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 조합’이란 모두의 바람을 이루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