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1학기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 장학금 지원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대학생 자녀교육비 부담경감 및 졸업 후 영농 등 농‧식품산업 분야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인 자녀 및 농업인후계 인력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영농후계인 장학금은 ▲농업대학 농식품계열 재학생 ▲졸업 후 영농 등 농식품 분야 진출 의지가 강한 자 ▲성적(백분위 80점이상, 12학점이상)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1학기당 250만원을 지원한다.

농업인 자녀 장학금은 ▲농업인 자녀 대학 재학생(학과․전공 제한 없음) ▲소득분위가 기초~8분위인 학생 ▲성적(백분위 80점이상, 12학점이상)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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