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정치자금이란 당비‧후원금‧기탁금‧보조금 등 정치활동을 위해서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그러나 포털사이트에 ‘정치자금’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 등 부정적인 기사들이 넘쳐난다. ‘정치자금’하면 정경유착 등 부정한 돈이란 생각부터 드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이 정치자금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불러 왔고,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정치 전반으로 널리 퍼져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국민들은 소중한 돈을 정치인에게 후원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돈이 필요하듯, 정치활동에도 적지 않은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치활동에 수반되는 정치자금의 깨끗하고 원활한 수급은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서 더없이 중요하다.

정치자금은 ‘민주주의의 비용(Cost of Democracy)’ 또는 ‘정치의 모유(Mother’s milk of Politics)’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민주주의 및 정치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돈’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정책개발이나 현안해결을 위한 정치행위를 함에 있어서 투명한 정치자금이 없으면 정당이나 정치인은 불법정치자금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다. 특정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로비성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은 특정집단의 사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게 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폐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다. 소액이지만 여러 국민이 힘을 모은 정치후원금은 정당‧정치인으로 하여금 특정세력의 사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 즉 공익을 대변하게 해준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치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은 투표다. 그러나 정당과 정치인은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럴 때 정치후원금을 통해 정치권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열심히 일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는 충분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고, 그렇지 않은 불성실한 정당과 정치인에게는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견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후원금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게다가,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소액후원자에게는 경제적 불이익이 거의 없다.

정치도 일종의 문화이다. 문화는 어느 개인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변화는 어렵고 오래 걸린다. 하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후원금을 통한 정치의 선순환을 만들고자 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정치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소액이지만 여럿이 함께하는 정치후원금.’

우리 모두가 바라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작은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정치후원금 관련 자세한 정보는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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