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기준 완화

양평군은 2019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완화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수급자 신청을 받고 있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즉,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한다.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제외해 자격을 결정하게 되며,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군은 이번 기준 완화로 인해 내년부터 100가구 정도가 맞춤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및 민간 자원 연계 등을 활용해 적극 보호할 계획”이라며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이 포함된 가구에 개별 안내를 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