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는 지난 6일 제257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이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가정 기본법‘'에 근거한 다양한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에 관해 담았다. 

주요 지원사업은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장애인 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등이다.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센터는 양평군문화체육센터 1층 다목적실을 리모델링해 내년 상반기 내 오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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