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명령취소 소송 2차 변론

일진아스콘의 폐쇄명령취소 소송 2차 변론이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 법정 201호에서 열렸다.

경기도 측에서는 윤영선‧백경아 변호사와 최충기 일진아스콘 주민대책위 부위원장이 참석했고, 일진아스콘측은 곽상현 변호사 외 변호사 2명과 일진아스콘 관계자 3명이 참석했다.

일진아스콘 측은 설치한 저감장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일진아스콘 기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100여명의 일진아스콘 공장 폐쇄 반대 주민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경기도 측에 저감장치 설치로 인한 배출시설 변경 허가 방법과 절차에 대한 질의를 해 다음 증인심문 기일까지 경기도에서 답변을 제출하기로 했다.

기존 허가사업장은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나 특정대기유해물질 일정농도 이상 발생 배출시설은 반드시 허가를 얻어야 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2항).

최충기 대책위 부위원장은 “변경허가가 나지 않도록 주민들과 함께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진 측의 기술자 증인 신청에 대해서 “경기도 관계자와 주민 입회 하에 저감장치 실측은 물론 저감장치 운영 시 연료비가 2배 이상 들어가는데 상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연료고지서 증빙 등 확실한 납득 증명자료가 없다면 설명 자체는 무의미한 일”이라고 말했다.

증인신문 등의 3차 변론 기일은 다음달 10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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