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면적의 53%, 전체 면적의 44% 해제

지평면 지평 탄약고 일대에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574만㎡ 중 약 44%에 해당하는 251만㎡가 해제된다. 이는 보호시설로 묶였던 사유지 53%가 포함된 것으로 그간 중첩규제로 고통 받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국 21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천699만㎡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서울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24년만에 최대 규모다.

이번 해제로 양평군 역사 이래 가장 많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이 일시에 축소된다. 세부적으로는 지평면 지평리 57만㎡, 옥현리 109만㎡, 송현리 40만㎡ 등이 해제되고, 용문면에서는 화전리 45만㎡가 포함됐다.

특히 이번 해제로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사유지 300만㎡ 중 53%에 해당하는 160만㎡가 해제돼 그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각종 제약이 일시에 해소됨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향후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이 없어질 전망이다.

지평과 용문에 걸쳐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지평에 주둔하고 있는 탄약부대의 탄약저장시설 때문이다. 탄약고 각각 1기마다 설정된 고유의 안전거리를 모두 합산해 전체 보호구역이 산정되는 방식이다.

정동균 군수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약 300억원 가량의 개인 재산권이 보장되고, 더불어 지역에 개발 가용지가 확보됐다”며 “향후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현재 구상중인 다양한 사업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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