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아스콘업체 행정심판 기각

일진아스콘의 행정소송을 불안하게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28일 경기도 용인시의 아스콘생산업체 A사가 경기도의 폐쇄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기존에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법령에 추가됐다면 이에 대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의미다.

A사는 1983년부터 아스콘을 생산했는데, 2005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된 특정대기유해물질(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에 대한 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공장을 계속 가동해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실시한 대기오염도 검사에서 A사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1만배 이상 초과한 사실을 적발, 같은 해 9월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A업체는 “1983년 적법하게 설치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지금까지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후 관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바로 무허가 배출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도의 폐쇄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기존에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았더라도 관계법령이 개정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추가된 경우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A업체는 지금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점 ▲A업체의 배출시설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 지역에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기도의 시설 폐쇄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일진아스콘과 유사 사례 행정심판 결과에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중앙행심위는 이번 결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대기환경 문제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청이 내린 강력한 제재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진아스콘 폐쇄명령처분 취소소송 두 번째 변론은 다음달 6일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 법정 201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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