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시, 사무국 운영 등 절충안 마련 중

정동균 군수 취임 후 적폐청산과 개혁정책 입안 등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가칭 ‘군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 발족이 늦춰지고 있다.

시민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제시한 내용 중 주민감시, 사무국 운영 등에 대해 양평군이 난색을 표하며 절충안 마련이 길어지고 있어서다. 정 군수가 10월 발족을 약속했지만 빨라도 내년 초에야 발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연석회의와 양평군 관계자들이 군정개혁위원회(가칭) 발족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연석회의와 양평군은 지난 27일 양평군청 회의실에서 개혁위 발족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8월 연석회의가 개혁위 조례안을 제시한 이후 3개월 만이다.

군과 연석회의 측은 정식 간담회 외에 실무자 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왔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석회의가 제안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읍면별 5~10명 주민위원 위촉 ▲시민단체 추천자 및 여성위원 1/2 이상 위촉 ▲사무국 설치 ▲주민감시소위원회 설치 등이다.

개혁위의 사업방향과 역할은 ▲양평군이 집행했던 사업 중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사항 ▲주민 민원 중 공무원의 부당한 처분을 제기한 사항 ▲정책, 조례, 예산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듣거나 참여가 필요한 사항 ▲기타 군수가 제안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조사 대상의 선정 및 조사 진행 ▲조사 사안 판정 및 의결 ▲조사에 따른 군수 권고사항 의결 ▲정책, 조례, 예산 등 제안 ▲군의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여론 조사 등을 시행한다.

이 제안에 대해 군은 ▲이미 각종 위원회 및 법률로 보장된 사안들 ▲주민감사관제도와 중복 ▲사무국 운영에 대한 법률 근거 없음 ▲시민단체 추천 위원 과다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금훈 기획예산담당관은 “군수님도 개혁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빠른 발족을 지시했지만 연석회의가 제안한 조례안은 여러 문제가 있다”며 “군에 대한 감사나 조사는 위원회가 아닌 감사부서나 주민감사관 등 법률로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지만 다음달 간담회에서 군이 마련한 조례안을 검토해 올해 안으로 절충안을 찾기로 했다. 이후 내년 첫 번째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 후 개혁위를 발족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연석회의 한 관계자는 “적폐청산과 개혁정책은 정동균 군수를 당선시킨 근간인만큼 개혁위 발족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며 “연석회의는 단순히 개혁위 조례를 제안하는 것이지 이를 통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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