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대

지난 8월10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게 됐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각 건물 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송영범 양평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주민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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