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불법체류자와 불법이민자에 대한 추방이 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혐오와 추방이 이어지면서 이주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분열을 자극한다는 비판과 함께 심각한 인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과 다르기는 하지만 불법체류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각이나 상황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여기서 불법체류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체류기간과 체류목적 등을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정부가 정한 행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불법체류자’는 미등록 상태의 외국인 이주민, 또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자는 국가행정기관에 의해 등록절차를 밟거나 체류연장이나 출국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으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불법체류자’란 말을 고민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행정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미등록 이주자가 반사회적인 범죄자로 비춰진다는 점이다. ‘불법’이란 단어 때문에 그들을 중대한 범법자와 같이 취급하고 차별적이며 혐오스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국제연합(UN)이나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도 ‘불법체류자’라는 말 대신에 ‘미등록 이주민(Undocumented Immigrants)’으로 부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람은 그 자체가 목적인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법’이란 수식어를 붙이는 그 자체가 반 인권적이다. 인권감수성은 현실에서 인권침해 상황을 민감하게 느끼고 인권 관련 문제로 지각하는 능력이다. 우리의 인권 감수성은 어느 정도일까?

- 최형규 서종중 교장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