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덕 더불어행복한생활연대 대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위반으로 경기도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일진아스콘이 지난 8일 수원지법 행정1부 제4별관 법정 201호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유해물질 방지시설 설치가 거의 다 완료돼 가고 있어 기준치 이하로 공장조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봤다.

일진아스콘(이하 ‘일진’으로 표기)측의 설비 설치책임자 정재운 이사는 전화통화에서 유해물질 저감설비의 명칭을 ‘RTO + CO’로 소개했다. (참고로 RTO는 축열식 연소 산화장치이며, CO는 촉매연소방식이다) 이 유해물질 저감설비는 “유해물질을 100% 분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과연 저감설비의 성능을 믿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유해물질 저감설비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았다.

일진 측으로부터 설치되는 설비의 정확한 명칭이나 모델, 제조업체에 대해 들을 수 없어서 일반적인 저감설비를 기준으로 조회를 해 본 결과 설비의 성능 즉, 유해물질 저감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업체가 자신 있게 95% 이상 저감효과를 내세우고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안양시 연현마을의 경우 공장 이전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전 제일산업개발(주)이 아스콘생산공장에 대해 RTO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라는 내용이 결의문에 있는 것에 비춰보면 한 기의 설비로는 유해물질 저감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RTO(Regenerative Thermal Oxidizer-축열식연소산화장치)설비의 위험성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5월 여수에서 폭발, 2009년 7월 청원군에서 화재‧폭발, 2009년 9월 안강읍에서 폭발로 2명 사망, 2011년 5월 안산시에서 화재, 가장 최근에는 2017년 8월 안산시에서 폭발로 1명 사망 등의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외 삼성방재연구소의 자료에도 여러 건의 사고를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다.

사고가 나는 이유를 알아보니 설비의 구조가 복잡하고 이에 따라 운용자의 심도 깊은 주의를 요하는 설비였다. 즉 설비를 운용함에 있어 매우 까다로운 설비로 이해했다. 아스콘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높은 온도의 휘발성 가스를 고열로 산화시키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날 확률이 높았던 것이다.

보다 자세히 원인을 살펴보면, 설비 운전 중 덕트의 맨홀 뚜껑이 열려 있었거나, 정확한 사전 지식 없이 정비작업을 진행하여 파열판을 정위치에 설치하지 않음으로 폭발, 연소실 내부에 미처리 잔류가스의 역화 및 부속 설비의 유지관리 불량으로 사고가 발생 한 것으로 이는 분명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라 할 수 있었다.

설사 설비 제조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의 수치처럼 유해물질을 저감시킨다 하더라도 그간 일진측이 보여준 행동을 감안한다면 과연 일진에서 유지운용에 따른 비용을 감수하고 해당 설비를 적극적으로 가동할 것인지 걱정스럽다.

또 축열식 연소산화장치로 인한 인명재해 사고를 생각하면 이 또한 누군가는 어쩌면 재해를 당할 수 있는 일이기에 걱정이 앞선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양평지역에 국한된 일이 아님을 인식하고 관계기관, 건설재료 전문가, 오염물질 처리 전문가 및 주민들이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란다. 현재로서는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법정에서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진측은 영업을 계속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중에라도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배출가스를 검사하고, RTO설비가 완료되는 시점부터라도 배출가스에 대해 실시간 공개하기를 일진측에 요구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간 주민들이 겪어온 피해를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기업의 최소한의 도의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현명한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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