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보면,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이전의 평균임금이 월 173만1000원이었다. 그러나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한 후에는 평균임금이 월 146만3000원으로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경력단절여성’은 15~54세 기혼 여성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 여러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말한다. 그런데 ‘경력단절여성’이란 말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경력단절이라는 단어는 남성에게 잘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력단절남성이라는 표현이 어색할 정도로 여성 친화적(?)인 말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의 기간이 길고, 경력단절은 곧 노동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금과 직결된다는 부분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 낮은 편인데, ‘경력단절’이라는 이유로 여성의 저임금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경력’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지금까지 경험한 직업이나 학력 따위의 일’이라 나와 있다. 이런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경력단절은 끊어짐이 아니라 다른 경험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육 때문에 직장을 잠시 접었다면, 단절이 아니라 다른 경력이 쌓인 것이다. 남성들이 군대를 다녀온다면 이는 다른 경력일 뿐이다. 단절이란 표현은 그 기간이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빈 공간이고 무의미한 시간의 흐름인 것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경력단절이라는 말은 다양한 활동과 사회기여를 무시하고 특히 여성의 저임금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최형규 서종중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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