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사실오인에 기해 재량권 행사한 위법”

양동면 동물장묘업체가 신청한 건축인허가를 불허한 양평군이 결국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반려동물 장묘공원 조성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양평의 한 동물장묘업체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양평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동물장묘업체인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7월11일 양동면 삼산리 일원에 동물장묘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한 ㈜로이힐스측이 양평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신청이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신청을 거부할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양평군이 사실오인에 기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어 “양평군이 공익상의 필요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자연환경이나 인근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을 우려해 처분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동물장묘 업체 관계자는 “불필요한 행정소송으로 시간과 비용만 허비됐다”며 “양평군의 잘못된 관행과 인․허가 업무처리가 아쉽다”며 “시일이 지난만큼 사업성 검토를 다시해야 하지만 동물장묘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장묘업체는 사업추진에 앞서 사업 예정지인 양평군 양동면 이장들과 동물장묘사업의 진행에 합의하고 지역발전기금 5억원을 지급했으나, 양동면 이장들은 동물장묘업체가 양평군에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오히려 동물장묘사업에 반대한다는 민원을 양평군청에 제기했다. 이후, 군은 동물장묘업체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석연치 않은 이유를 달아 불허가 처분했고, 동물장묘업체측은 양평군과 양동면 이장들을 상대로 각각 행정 소송과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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