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정의당․시민단체 등 환영

양평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시도됐던 용문면 화상경마장 사업 유치를 전격적으로 철회했다.

양평군은 지난 2일 오후 5시께 보도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30일 양평군 용문면 소재 G업체로부터 ‘장외발매소 사업제안’ 신청동의 요청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유치여부를 결정하는 조건부 동의를 했다. 주민공청회 개최 및 객관적인 여론조사 실시, 지방의회 동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 이후 최종 유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었다.

군이 사업유치 철회를 한 이유는 최근 화상경마장 유치 시도와 관련해 지역 내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 등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지역 내 갈등이 커짐에 따라 사업동의를 철회해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행정기관의 조건부 동의서는 행정기관의 철회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이번 사업으로 우리군민에게 많은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지언정 단 한 가정이라도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사업은 할 생각도 없으며 해서도 안된다”며 “행정 행위에 따른 다양한 지역 여론은 당연히 군수가 감당할 몫이며, 현명한 결정을 위해서라면 철회에 따른 지역여론 또한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군의 철회 발표가 나오자 지역사회도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 양평군위원회는 5일 논평을 통해 “여론을 호도해서 마치 지역이 화상경마장 유치를 원한다고 신청을 받아들인 해당 공무원에겐 따끔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한데 이어 “양평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다 근원적 고민이 필요하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돈이 된다면 뭐든지 유치한다는 사고로는 양평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할 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평시민단체연석회의도 6일 성명을 통해“도박장으로 확보하는 세수가 도박으로 인해 피폐해진 지역과 사람들의 삶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주민 다수의 여론임을 확인했다”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나가는 과정에서 대안을 찾아나가야 하며 그 과정에 시민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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