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화상경마장 사업 유치를 전격적으로 철회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이어 시도된 화상경마장 유치 시도가 무산됐다.

양평군은 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30일 양평군 용문면 소재 G업체로부터 ‘장외발매소 사업제안’ 신청동의 요청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유치여부를 결정하는 조건부 동의를 했다. 주민공청회 개최 및 객관적인 여론조사 실시, 지방의회 동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 이후 최종 유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었다.

군이 사업유치 철회를 한 이유는 최근 화상경마장 유치 시도와 관련해 지역 내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 등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지역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위함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행정기관의 조건부 동의서는 행정기관의 철회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이번 사업으로 우리군민에게 많은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지언정 단 한 가정이라도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사업은 할 생각도 없으며 해서도 안된다”며 “행정 행위에 따른 다양한 지역 여론은 당연히 군수가 감당할 몫이며, 현명한 결정을 위해서라면 철회에 따른 지역여론 또한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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