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법원과 검찰 공무원 등 법조계 종사자 절반이 넘는 55.1%가 전관예우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실로 놀라운 일이다. 그동안 국민들이 전관예우를 비판해도, 법조계에서는 마치 없는 일처럼 말했기 때문이다. 지금 전관예우의 폐단은 재판 과정을 넘어 검찰로까지 확산된 상황이다. 오히려 재판 전 검찰수사 단계에서 그 폐해가 더 심각하다는 주장도 있다.

전관예우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개업한 ‘전관변호사’에 대한 특혜를 말한다. 이런 변호사는 법조계의 선후배 인맥을 활용해 기소 및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 찾는 이가 많고 당연히 수임료도 매우 높다. 후배 판사나 검사가 퇴임한 선배(전관 변호사)를 일정 기간 대접(?)하는 관행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전관에 대한 예우(?)를 막기 위해 1년 이상 근무했던 검찰이나 법원과 관련된 사건을 1년간 맡을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형사 처벌 조항이 없고 변호사협회의 자체 징계에 맡기고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많다.

전관 변호사에게 특혜를 주는 관행은 분명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예우’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우는 ‘예의를 지켜 정중하게 대한다’는 뜻이다. 전관 변호사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불법 행위가 예의를 갖추고 정중함을 표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결국 예우라는 말은 불법적인 거래를 도덕적인 것처럼 가장할 뿐이다. 이제라도 예우라는 거짓 포장은 거두어들이고 불법행위에 걸맞은 말을 찾아야 한다.

- 최형규 서종중 교장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