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양평읍의 1.8~2억원에 거래되는 A아파트가 1억6천5백에 거래신고 되는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사례 12건을 적발해 경기도에 보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양평군은 지난 9월17일~10월31일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다운계약(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 10건, 업계약(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 2건 등 총 12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특별조사의 대상은 2017년 8월1일~2018년 7월30일 접수된 아파트거래 의심신고 712건 중 실제거래가 이뤄진 아파트 440건이다. 양평읍과 용문면의 아파트 20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양평읍 19개 단지 432건 거래 중 의심사례 15건, 용문면 1개 단지 거래 8건 중 의심사례 1건 등 총 16건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주변시세와 신고가격을 비교해 평균거래가격을 약±10%초과한 거래, 즉 업계약과 다운계약만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신고건 중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가격기준이 적정치 않은 경우는 제외했다.

군은 총 16건의 의심사례 중 이전조사건 4건을 제외한 12건을 경기도에 보고하고, 실제 거짓신고로 밝혀질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실거래가 거짓신고 조사를 매달하고 있으나 실제 허위신고로 판명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자 과태료감면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번 특별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건은 없으나 토지, 아파트, 단독주택의 자진신고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2018년 7월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주민지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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