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로 검찰에 고발당해

정동균 군수가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액과 지난 9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액의 차이가 11억5100만원이나 돼 의혹에 휩싸였다. 현재 이 사건은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돼 양평경찰서가 조사 중이다.

지난달 30일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은 ‘정동균 양평군수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 축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해 “정 군수가 지방선거 후보 당시에는 7억5600만원(본인 3억3600만원, 배우자 4억2000만원, 자녀 0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지난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신고에는 19억700만원(본인 3억4200만원, 배우자 15억6200만원, 자녀 300만원)을 신고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 군수의 선거 당시 책자형 공보물에 기재된 재산 내역과 넉달여가 지난 9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부 전자관보에 발표한 재산은 그 차액이 11억5100만원이나 된다. 증가액 대부분은 배우자 재산으로 11억4200만원이 증가했다.

경기도당은 “정군수 배우자가 신고한 재산내역은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 재산이었는데, 이 부동산은 모두 2017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공시지가가 변동된 부분 외에는 재산가액의 변동이 없다”며 “이는 정 군수가 배우자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재산 내역은 상세 내용이 있지만, 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은 현재 비공개라 비교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정 군수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 연락을 했으나 끝내 입장을 듣지 못했다. 정 군수의 한 측근은 선관위 신고 때는 공시지가를 적용했는데, 공직자윤리위에는 실거래가를 적용해 차액이 났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초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발돼 현재는 양평경찰서가 조사 중에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후보자 재산 등의 허위사실 공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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