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일진아스콘이 제기한 폐쇄명령처분 최소 소송에 법무법인 광교 백경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가운데 일진아스콘에 대한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지난달 20일 일진아스콘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폐쇄명령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진아스콘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유롭게 조업이 가능해졌다. 보통 1심에 수개월이 걸리고, 이후 상소심까지 감안할 때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해를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본안 소송에서의 쟁점은 두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첫째는 계획관리지역 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공장 건축 불허 규정이고, 둘째는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농도 제정 시기다.

일진아스콘의 폐쇄명령 처분 근거는 계획관리지역 내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 기준치 (초과5000배) 이상 배출이다. 특정 대기유해물질 중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를 10ng/m 초과하는 배출사업장은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이 가능하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 대기유해물질에 대한 허가대상 기준농도 이상으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는 배출시설의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돼 있어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문제는 특정 대기유해물질 중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허가대상 기준농도가 2015년 12월10일에 만들어져 이전부터 조업을 해 온 일진아스콘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주민들은 “지자체의 인허가 남발과 관계당국의 법령 미비로 인한 관리 소홀로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일진아스콘 폐쇄명령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은 다음달 8일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 법정 201호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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