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1일부터 남한산성 행궁을 방문하는 경기도민의 관람료가 무료로 전환되는 대신 주차료가 인상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1일 공포하고 11월1일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남한산성 행궁의 관람료는 현재 성인 기준 2000원이고 어린이・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면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경기도민은 매표소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누구나 남한산성 행궁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성내 유료 주차장 주차료는 인상된다. 현재 승용차 기준 하루 1000원인 주차료는 평일 3000원, 공휴일 500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공무수행 차량 등에 적용되던 주차료 면제 혜택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자동차와 3자녀 이상 가족으로 확대된다. 2자녀 가족은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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