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경기도가 공익제보자 보호와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제보창구 마련,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제보로 인한 수입 30% 보상금 등의 내용이다.

도는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재명 도지사의 공익제보 활성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제보 신고방법과 범위, 제보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담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우선 제보 전담창구를 도 홈페이지에 마련해 도민 누구나 손쉽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오는 12월까지 전담창구 개설 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익과 부패신고를 한 곳에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도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신분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했다.

보상금의 경우는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한다.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이 10억원일 경우 제보자는 30%인 3억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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