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감사는 배제… 자문, 참관에 그쳐
일반 주민 감사 참여 보장해야

양평군은 지난달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일반 주민의 실질적인 행정 감사를 보장하지 않고 단순히 자문과 참관 등에 그치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동균 군수가 공약으로 제시한 ‘주민감사관’ 제도가 반쪽짜리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양평군이 제시한 이 조례의 제정 이유는 감사업무에 양평군민을 참여케 해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총 14조로 구성된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주민감사관을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눠 구성(안 제2조) ▲주민감사관의 자격,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3조, 안 제4조) ▲주민감사관의 위촉, 임기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안 제8조) ▲감사 참여 및 제보․건의사항의 처리 과정에 관한 규정(안 제9조, 안 제10조) ▲주민감사관 의무, 교육 및 수당에 관한 규정(안 제11조∼안 제13조) 등이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일반 주민의 실질적인 감사 참여는 보장하지 않고 있다. 제4조 직무조항에 따르면 주민감사관의 직무는 ▲자체감사 시 참여 또는 자문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 비위․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 요구 또는 제보 ▲불합리한 법령․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위험지역 또는 시설물 등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건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주민 불편․불만 사항 제보 ▲군에서 시행 중인 정책의 문제점 등 개선 건의 ▲그 밖에 군 행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건의 등 7가지다.

이 내용을 보면 일반주민도 감사에 참여를 보장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군 감사팀 담당자는 “일반주민을 자체감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관련 조항이 없다. 여기서 참여는 참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 담당자가 거론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를 살펴보면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고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감사담당자로 본다고 규정했다. 즉, 단순 자문역할이 아닌 실제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이 제시한 이 조례는 다수의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례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감사관의 직접적인 감사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전북 진안군을 비롯한 서울시 일부 구청 등에서는 주민감사관에게 ▲지자체장이 의뢰한 사건의 직접적인 감사 ▲감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관계자 협조 요구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즉, 일반 주민의 실질적인 감사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현재 군은 매년 일부 부서와 사업소, 읍면을 정해 자체 감사를 하고 있다. 이때 피감 부서가 추천한 주민을 감사에 참여토록 하는데, 참관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만드는 조례지만 주민의 감사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촛불혁명 이후 주민들의 국정 및 지방자치 참여 요구가 커지면서 많은 지자체가 ‘주민감사관’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다. 물론 일반 주민이 자체감사를 주도적으로 해나가기에는 전문성 등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주민감사관이 감사관 중 한 명으로 감사에 참여하는 일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더구나 양평군은 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주민감사관의 적극적인 감사 참여를 보장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내부통제 내실화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까지 예고되며, 이의가 있는 주민은 이날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양평군수(홍보감사담당관 ☎770-2057, Fax 770-2816, 홈페이지: www.yp21.go.kr)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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