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법원에 1065명 주민탄원서 제출

일진아스콘주민피해대책위원회는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가 진행된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에 주민 1065명이 서명한 주민탄원동의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일진아스콘이 지난 7일 경기도가 내린 폐쇄명령 처분에 불복해 수원지방법원에 폐쇄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진아스콘은 그동안 언론과의 연락을 피해 행정소송 여부를 알 수 없었는데 지난 13일 경기도에 소송안내서가 송달되면서 가처분신청이 사실로 확인됐다.

일진아스콘은 경기도가 지난달 30일 계획관리지역 내 특정유해물질 배출(다환방향족탄화수소 기준치의 5000배 이상 검출)로 행정 처분을 결정한 지 8일 만인 지난 7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일진 측은 소송을 위해 4명의 변호인단(법무법인 율촌)을 꾸렸다. 곽상현(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로 소송이 시작되면 주축 변호인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염용표(28기) 변호사는 검사출신으로 환경소송 전문 변호사다. 이 외에도 맹주한(38기), 김윤효(45기)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이 진행됐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이 진행되더라도 행정처분의 집행(공장폐쇄)은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조업을 하겠다는 의미다.

일진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폐쇄명령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40일이 되는 날까지 폐쇄명령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신청인의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정지신청은 기각된다.

일진아스콘주민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승필)는 집행정지 심문이 열리는 수원지법을 찾아 1065명의 주민이 서명한 일진아스콘 피해주민 탄원 동의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도 전달했다.

박미연 부위원장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일말의 반성도 없이 소송을 진행한 것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소송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주민피해 사안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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