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租稅避難處)란 기업이나 법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법인세가 완전히 면제되는 버뮤다제도 등의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의 국가들이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로 알려져 있다. 조세의 감면 정도에 따라 조세피난처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나 돈세탁 등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조세피난처가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한 세금 회피의 수단이 되고 있음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재벌은 조세피난처에 237개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있으며, 2007년에서 2014년까지 이 곳으로 송금한 금액이 총 496조에 달한다.

피난(避難)은 재난이나 위험을 피하는 행위를 말하고, 피난처는 그런 위험에서 벗어난 안전한 장소를 말한다. 위험이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피난처라면 ‘조세’는 피해야 할 위험이나 좋지 않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조세피난처란 말의 바탕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깔려있다.

그러나 국가가 강제로 징수하는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삶을 위해 쓰는 자금이다. 조세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돈이며, 우리 헌법도 납세를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는 탈세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다.

이처럼 조세는 국가를 운영하는 근간이기 때문에 조세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용어는 개선해야 한다.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깨고 탈세와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도 ‘조세 피난처’가 아닌 ‘조세회피처’가 진실에 가깝다.

- 최형규 서종중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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