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인 도의원, 지특회계 조례개정안 통과

이종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쓰이는 재원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인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현행 ‘도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5이내’에서 ‘100분의 2이내’로 상향시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재정여건이 어려운 낙후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예산규모가 2018년 기준 488억원에 불과했는데, 조례 개정에 따라 최대 1821억원까지 늘어난 것이다. 즉, 낙후지역으로 분류되는 양평군을 비롯한 가평군, 여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의 지역균형발전회계가 5년간 최대 1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종인 의원은 “조례안 개정 과정에서 소관부서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을 늘려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개정안 취지대로 특별회계 세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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