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서 상정된 양평소로2-4호, 도로기능 없어
2020년 일몰제로 300여개 도시계획도로 해제

양평군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나 소방도로로써의 기능이 전혀 없는 도시계획도로를 두 번이나 예산에 반영하려 했지만, 양평군의회가 이를 삭감했다.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평군은 지난 5일 열린 양평군의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했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양평도시계획도로 소로2-4호(양평읍 공흥리 468-2 일원) 설계비 2000만원을 상정했다.

사진에서 보듯 이 도로의 전후로 이미 도로가 나 있고, 이 위치에 반드시 주민들이 방문해야할 만한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다. 화재발생 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 진입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도시계획도로를 양평군은 지난 본예산에 이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상정한 것이다.

이 도로는 길이 155m, 폭 8m, 40억원의 사업비가 예정됐는데, 군의회가 본 예산에 이어 두 번이나 예산을 삭감한 것은 도로로써의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도시과 관계자는 “이 토지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것은 지난 1978년이다. 40년간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한 채 이미 주변에 건물들이 들어섰다. 도시계획이 일몰되더라도 이 토지의 활용이 불가능하기에 이곳 토지주들은 하루라도 빨리 군이 토지를 매입해 주길 바란다. 이런 도시계획도로가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계획도로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정부가 토지주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획을 수립했고, 이후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를 통해 300여 도시계획도로가 해제되지만 일부는 해제 후에도 개발하기 힘든 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유독 이 도로개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특히 이 토지소유자 중 한 명이 지역 내 단체장을 오래 지낸 사람인 것을 감안하면 의혹은 진실에 더 가깝다.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일몰 대상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해 군내 전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군 담당자는 “아직 일몰될 도시계획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 부서 내에서도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어 조만간 주민의견을 수렴한 도시계획도로 계획수립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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