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015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을 시행하고 있다.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 다닐 나이임에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전국에 200개가 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상담, 교육, 취업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청소년의 공평한 성장을 위해 매우 긍정적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단어는 서울시가 2012년에 대안 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정기관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지만 지금은 법률과 생활 용어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자리 잡은 단어를 최근 서울시가 다시 수정하려 고민 중이다. 이유는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칭하는 이 말이 차별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공교육 기관인 학교의 틀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년 즉, 비정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거나 직장에서 일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학교를 기준으로 그 안과 밖으로 구분하는 순간 다수의 학교 ’안’ 청소년은 정상이 되고 소수의 학교 ’밖’ 청소년은 비정상이라 생각할까 걱정이다. 즉, ‘학교’가 청소년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순간, 학교 밖에 존재하는 청소년을 차별의 시선으로 바라볼 우려가 크다.

청소년은 모두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고정관념이다. 청소년을 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구분과 고정된 틀을 깨는 게 우선이다. 차별과 편견을 막기 위해 만든 단어에 오히려 편견과 차별이 숨어있을 수 있다.

-최형규 서종중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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