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2명 금고법 위반혐의 고발당해

용문통합새마을금고(이사장 백승삼, 이하 용문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상무가 임원선거 금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용문새마을금고 대의원에 의해 고발당했다.

용문새마을금고는 지난달 12일 실시한 선거에서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7인(용문5, 단월 2)의 임원을 선출했으나, 대의원 윤아무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선임 이사장의 자격유무 및 이사 내정 의혹을 제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2~3일 용문새마을금고를 방문 조사한 결과 선임 이사장의 자격은 문제가 없으나, 이사 선거에 있어 일부 부적정 사례가 발견돼 이사부분의 재선거를 조치했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이사 선임방법에 있어 특정지역(단월)에 당연직 이사 2명을 수년간 총회 승인 절차 없이 선임하는 방법으로 불법을 조장하고 대의원회에 거짓 보고하는 임원선거를 실시해 회원을 기망,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사 7인 선출 선거 시 용문과 단월의 지역을 구분해 이사를 배정한 것이다. 용문새마을금고는 1999년 (전)산음새마을금고(단월소재)와 합병 시 단월지역에서 이사 2명 배정을 조건으로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총회에서 이사 2명을 선임했다. 이후 단월지역은 선거마다 후보가 2명을 넘지 않아 선거를 치르지 않고 총회 승인을 받아 선임해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을 구분해 이사 후보를 받는 것은 금고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총회에서 의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의결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용문새마을금고 측은 “피합병금고(산음금고)를 배려차원에서 지역을 구분해 이사를 선출해왔지만 중앙위 결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의원에게도 공지가 된 상태이며 지역 구분 없이 후보를 받아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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