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미만 영아로 대상 확대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주민등록상)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한해 적용되는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로 대상이 확대됐다.

전기요금 지원기간은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月)분까지로, 2018년 8월9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단 올해는 신청분에 한해 7월분부터 소급해 할인이 적용된다.

요금할인 금액은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월 1만6000원 한도)이다.

산모가 친정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장소에서 산후조리나 육아를 하는 경우는 주소지 변경을 통해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까운 한전 지사나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중복할인 여부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실거주지에 대해 할인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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