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속가능하고 자립 가능한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 3차 양평군 사회적경제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 참여기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분야는 홍보지원, 소규모 환경개선지원 2개 분야로, 1개 분야만 지원 가능하다.

홍보지원은 7개소를 선정해 개소당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간판 설치, 차량 랩핑, 홍보물 제작, 잡지 제품광고, 동영상 제작,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제품등록 비용 등 홍보비용 지원과 포장재 디자인 또는 제작 지원 등이다.

소규모 환경개선지원은 1~2개소를 선정해 개소당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근로환경 개선(사무실, 화장실 등 개보수), 기반시설 개선, 작업장(영업장) 바닥 도장공사, 공구대, 조명시설 개·보수 등이다.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성 사업은 불가하다.

참여자격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양평군이며, 1년 이상의 사업 활동이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이다. 신청기업 중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순으로 우선 지원하며, 재정지원이 없었던 사회적경제 조직을 우선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양평군청 전략기획과(본관 5층) 사회적경제팀을 직접 방문하해 접수하면 된다.

선정업체는 양평군청 홈페이지(www.yp21.go.kr ) ‘고시및공고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한다.

문의 : 사회적경제팀(☎ 77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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