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아스콘, “민원에 굴복하지 않고 법정소송도 불사”

주민대책위원회, 공장폐쇄 관철 위해 강력 투쟁 결의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복포2리 주민이 지난 5월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일진아스콘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처럼 연기가 수시로 배출됐다고 한다. 일진 측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 중이라며 2~3개월 안에 공장을 재가동 할 것이고 밝혔다.

유해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기준치보다 5000배 이상 검출돼 지난달 경기도로부터 공장폐쇄명령 사전처분 통지를 받은 일진아스콘은 현재 공장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일진 측은 지난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며칠 전부터 우리나라 아스콘공장에 없었던 최고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 중”이라며 “2~3개월 안에 설비를 완료하고 공장을 재가동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부 지역언론을 통해 “공장 설립 당시 PAHs는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돼 있지 않았고 당시 적법한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춰 아스콘을 생산해 오고 있다”며 “업체의 약점을 잡아 군은 물론 경기도, 환경부, 청와대 등에 악성 민원을 넣어 재산적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에 대해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경기도의 행정조치 여부에 따라 행정심판과 법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내 놓았다.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고도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 받으려는 주민 요구를 ‘악성민원을 넣어 재산적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으로 표현한 것에 격분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12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위해 공장폐쇄 및 이전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결의했다.

지난 15일 일진아스콘은 현수막을 걸고 방지시설 설비를 위해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복포리 한 주민은 “21일 청문을 앞두고 법률 자문을 받아 현수막을 걸고, 언론플레이를 하며 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있지만 얄팍한 수로 넘어갈 수 없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아스콘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문제가 되자 환경부는 지난 2일 5년마다 개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스콘 공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을 강화 및 신설했다. 벤조피렌 배출기준(0.05mg/㎥)을 신설하고, 벤젠·포름알데히드 등의 배출 기준을 강화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소량이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배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이다. 아스콘공장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젠,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등이다.

안양시 아스콘공장에서 기준치보다 300배 높게 나온 일산화탄소도 위험 물질이다. 공장 부근 연현마을 한 어린이는 일산화탄소로 중추신경 손상에 따른 뇌압이 상승해 시신경이 손상돼 시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온몸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루는 등의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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