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세무과는 취득세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취득세 계산 웹페이지 ‘취득세 계산기’를 개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최근 법무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등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나 복잡하고 다양한 세율 체계로 세액 산출이 어려워 취득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사례가 많았다.

군은 납세자들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6월 웹페이지 개발에 착수해 취득세 계산 웹페이지 ‘취득세 계산기’를 개발했다.

양평군청 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생활정보>취득세 계산기(yp21.go.kr/tax/index.html)에 접속해 거래형태를 선택한 후 거래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확인할 수 있다.

‘취득세 계산기’에는 신고서 출력, 시가표준액 안내 등의 정보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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