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로부터 공장 ‘폐쇄명령’ 사전처분 통지를 받은 일진아스콘이 지난 6일 예정된 청문을 법률대리인 선임, 유해물질 감축방안 마련 등을 이유로 늦춰줄 것을 요청해 21일로 연기됐다. 청문 연기로 오는 31일 예정인 폐쇄명령도 늦춰질 전망이다.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청문 연기사유에 대해 군 생활환경팀 관계자는 “일진아스콘 대표에게 배출가스를 틀어막아 유해물질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연기하게 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진아스콘 측은 “군에 감축방법에 대해 얘길 한 적이 없다.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출가스가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부인했다.

도 관계자는 “일진 측에서 법률대리인 선임 후 나오겠다는 입장을 보내와 청문이 21일로 연기됐고, 통상 청문 진행 후 행정처분 결과가 나오기까지 10일 이상 걸려 예정된 공장 페쇄명령은 31일을 넘길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한 빨리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달 16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일진아스콘 대기오염도 검사결과‘를 경기도에 요청했으나 일진 측의 거부로 공개여부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치게 됐다. 심의절차는 한 달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는 28일 공개돼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되고 있는지 알려질 예정이다.

한 주민은 “일진 측이 자신들이 하겠다고 한 배출가스 재검사도 하지 않고, 검사결과의 공개를 거부하는가 하면 억지스러운 배출가스 감축방안을 내놓는 등 행정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일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대상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8종의 특정유해대기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지만 2020년부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당분간 주민 피해는 계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