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연간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도서·공연비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4일부터 정확한 도서·공연비 사용 금액 확인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처리를 위해 책과 공연티켓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문화포털(www.culture.go.kr,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지난 2일 기준으로 869개의 업체(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을 완료했다. 소비자는 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부착·게시된 스티커(사진)와 띠 배너광고 등을 통해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서문형철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은 “가능한 많은 도서, 공연 판매 사업자들이 기술적·행정적 조치를 완료해야 하나 지방소재 서점, 공연장 등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업자가 많다”며 “기술적 조치 및 행정조치를 완료한 사업자로부터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매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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