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바꾸려면 이렇게① 양평군의 언론정책(下)

지원 조건 명시해 홍보비 예산낭비 없애야

적극 대응으로 언론-군청 관계 바로 세우길

본지는 지난호(7월6일자 3면)에서 양평군이 집행하는 언론홍보비 지급 현황을 통해 양평의 언론문제를 지적했다. 구체적인 기준 없이 특정 언론에 집중된 홍보비 지원 관행은 결국 지역언론이 보도 자료를 그대로 받아쓰게 만들고, 군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가로 막는 현실을 들춰냈다.

그렇다면 지역신문의 건전성 확보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이는 ‘신문법’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신문은 크게 지면신문과 인터넷언론으로 나뉜다. 정부는 모든 신문을 모두 다루는 ‘신문법’과 지면신문에 한정해 지원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등 2가지 법률을 통해 언론발전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먼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살펴보자. 이 법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제정됐다.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시책 마련 ▲지역신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제상․재정상․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법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를 설치토록 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조성토록 했다.

지역신문은 중앙일간지에 비해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지역신문 유료 구독율은 대부분 5% 이하로 중앙일간지(조선·중앙 30%내외)보다 낮고, 광고수익율 또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변변한 기업체 하나 없는 양평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지자체 홍보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언론으로서의 건전한 비판 기능을 다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지역신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조건이 따른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소속된 지발위의 가장 큰 역할은 ▲지역신문 발전 지원계획 수립 의견제시 및 시책 평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의 선정 및 기준에 대한 심의라고 할 수 있다.

지발위는 매년 초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공모를 통해 지역신문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선정 기준을 보면 어떤 신문이 지원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필수 요건으로 ①1년 이상 정상발행 ②광고비중 50% 이하 ③한국 ABC협회 가입 ④지역신문 운영관련 법 위반 여부 등 4가지 기준을 내세웠다. 신문의 지속성과 과다한 광고의 제한, 유료부수 및 신문윤리 준수를 기본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다.

우선지원기준을 살펴보면 ①편집자율권 보장 ②경영건전성 정도 ③위원회 주관 연수사업, 컨퍼런스 등 참여도 ④홍보성 계도지 여부 등 13가지 기준을 마련했다. 즉, 경영진의 편집국 침해 여부와 소속 기자들의 교육, 특정 기관의 홍보 여부 등을 심사 기준으로 채택했다.

이는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특정 기관은 물론 신문사 경영진의 이해관계나 압력 등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다.

또한 기자 교육을 통해 취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원 사업에 선정된 신문사는 ▲국내․외 취재비용 지원 ▲기획기사 취재비용 지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취재장비 지원 등과 신문사가 추진하는 공익사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신문발전 지원 조례

정부가 법을 제정해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듯이 지자체들 또한 이 법을 토대로 ‘지역신문 지원 조례’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경상남도, 서울시 등 광역시와 일부 시․군 단위에서도 지역신문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해 자체 예산으로 지역신문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 시흥시, 익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지방언론 육성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제정된 시흥시 조례를 살펴보면 건전한 시정홍보와 비판문화를 조성하는 등 지방언론 육성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참여를 활성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지면신문을 포함해 인터넷신문과 지역 일간지 및 방송사이며, 지원 내용은 ▲고시·공고와 시정광고 홍보사업 ▲시정홍보물 간행사업 ▲시민의 날 등 특정기념 홍보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익산시는 지난해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그 기준은 모호하다. 홍보비 집행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문은 ABC협회에서 고시한 유가부수 검증을 토대로 반영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통신사, 기타 특수 전문지(주간, 월간, 잡지 등)는 매체의 객관적인 영향력 및 홍보효과를 고려해 홍보비 운용 등으로 규정했고, 이에 대한 규칙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아직 광역지자체와 시․군 단위에서 지역신문 지원이나 언론예산과 관련한 조례가 마련된 곳은 그리 많지 않다.

한국의 언론은 중앙일간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 지역신문에 대한 고민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실현 정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과 예산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충남 당진시의 한 지역신문사 대표는 “지방자치가 현실화되면 힘과 예산이 늘어나는 지방을 제대로 감시할 지역 언론의 역할도 커져야 하는데, 현재 지역언론 환경은 이런 역할을 하기에 많이 모자라다.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으로 건전한 지역언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 대하는 양평군 태도도 변해야

양평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두 가지다.

하나는 군정을 취재하기 어렵다는 부분이다. 군 홍보팀이 매주 기자들에게 군수·부군수 주간행사 일정을 보내오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행사참여다. 각 부서별로 진행하는 일정은 알 수 없다. 기자가 우연히 일정을 파악해 취재를 한다고 하면 ‘비공개’ 행사라는 담당자의 말을 듣기 일쑤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취재 내용에 대한 군 담당자의 미온적 태도다. 기자가 요구하는 자료나 질문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거나 잘 모른다는 답변이 많다. 그러다 보니 기사 내용은 문제를 제기한 측의 입장이 주를 이루고, 군 행정의 입장은 형식에 그친다.

간혹 군이 입장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경우에 민원인 측에 군의 입장을 전달하면 이를 이해하고 기사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군 홍보팀 관계자는 “각 부서 담당자들이 언론대응에 적극적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언론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며 “홍보비와 관련해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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