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아스콘, 발암물질 기준치 5000배 이상 배출

양서면 복포리 소재 일진레미콘‧아스콘 공장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뿜는 악취와 매연, 분진과 소음으로 인해 숨 쉬는 것이 공포다.”

양서면 복포리 소재 일진레미콘‧아스콘 공장(이하 일진아스콘)이 특정대기유해물질 다환방향족 탄화수소가 기준치보다 5000배 이상 검출돼 경기도로부터 지난달 26일 폐쇄명령 처분사전통지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일진아스콘은 악취·매연·분진·소음 등으로 인해 그동안 주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는데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의 이번 조사로 주민피해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는 지난 5월14일 일진아스콘의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4일 검사결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가 기준치(10ng/㎥)의 5000배 이상 검출됐다고 밝혔다.

다환방향족 탄화수소(PAHs)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벤젠 등의 각종 발암물질과 신경 독성물질 등 인체에 특히 해로운 유해물질을 통칭하는 용어다. 주로 선박폐유나 공장폐수 등에서 나오는 난분해성 탄화수소 성분으로, 암 또는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로 분류돼 시행령에 의해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진아스콘은 해당물질 미 배출시설로 신고한 상태이나 5000배 넘게 배출하고 있어 관련법에 의해 폐쇄명령 행정처분 규정이 적용됐다.

일진아스콘 측은 “문제의 물질이 나온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돼 전문업체에 맡겨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분석이 끝나는 대로 법적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도 환경안전관리과는 오는 16일까지 사업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사업자 의견 수렴 및 일진아스콘이 요청할 경우 법무담당관과 함께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서면 복포리‧증동리 주민 110명은 지난 2일 경기도와 양평군에 주민 공동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국내 타지방 사례에서도 아스콘공장의 폐해가 드러났다”며 일진아스콘의 공장가동 중단 및 이전은 물론 주민피해를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일진아스콘에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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