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 무시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양평군선관위)가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 김선교 전 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사행위 중지요청’만 한 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기관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전 군수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사건을 매듭지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군수는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달 8일 오후 2시께 자유한국당 후보 합동유세가 열린 양평시장을 찾아 유세장 맞은편에서 유세장을 찾은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유세를 경청했다. 약 30분 후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유세장에 도착해 시장을 돌자 김 군수는 남 후보와 함께 약 5분간 동행하며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 사건을 접수한 양평군선관위 담당자는 “자체 조사와 함께 경기도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지만 “이미 당시 (김 전 군수에게) ‘유사행위 중지요청’을 했고, 선거에서도 져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와 선거 결과를 결부시킨 이 담당자의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김 전 군수가 단순히 동행해 인사만 했는지, 지지발언이나 명함을 돌렸는지 등에 따라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6․13 선거관련 사건 중 홍정석 전 의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한명현 군수 후보 ‘미투’ 관련 허위사실 유포, 이장의 선거활동 혐의, ‘양발모 신문광고 허위사실 유포’ 등 4건이 아직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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