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작위행위 인정되지 않아”

법원이 롯데마트 건물 시행사 ㈜티엘산업에스가 지난해 12월 상생협의에 응하지 않은 고건덕 양평물맑은시장 상인회장과 상인회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승곤 판사)는 지난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롯데쇼핑이 피고에게 상생합의를 제안한 것은 양평군수가 롯데쇼핑의 대규모점포개설 신청에 대해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붙인 데 따른 것”이라며 “이로 인해 상인회가 롯데쇼핑에 법령상, 계약상, 신의칙상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상인회 측은 지난 12일 상인회장 투표함 개봉 결과가 이천희 현 회장 당선에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일부 상인이 제기한 ‘부정투표’ 의혹에 대해 ▲이 아무 회원 아들 대리투표 의혹은 투표인 서명란에 서명 없음 ▲전 아무 회원의 아내가 대리투표 의혹은 선거인명부에 아내가 등록 ▲김 아무 회원의 투표권 박탈은 전 상인회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 등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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