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진흥원은 다음달 2일까지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을 선발해 영농능력에 따라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농지, 자금, 영농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늘이기 위한 사업이다.

만 18~40세 독립경영 3년 이하(예비농업인 포함)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당 1명을 선발해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근 근로자를 겸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 167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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