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냄새가 심한 여름철이 되면서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주부들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미인증 제품이나 탈·부착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 판매와 사용이 금지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음식물 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으로,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제품(영업소 사용불가)이다.

일체형 제품이라 해도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도로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이며, 이런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다.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배출량 등을 판매자에게 확인하고 필요시 계약서에 환불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고, 악취가 발생될 수 있다. 또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다.

불법제품 사용 시 △판매자에게는 ‘하수도법 제7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제품 사용자에게는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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