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은 장애학생 부모의 모습에 마음 아팠던 기억이 난다. 이후로 특수학교 하면 그 장면이 먼저 떠오른다. 그런데 특수학교나 특수교육, 특수교사 등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에는 왜 ‘특수’라는 말이 붙을까?

‘특수’는 ‘특별히 다르다. 전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분에 한정됨’ 등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두루 널리 미치거나 공통된다는 의미의 ‘보편’과 반대로 쓰인다. 물론 특별히 ‘뛰어나다’의 뜻도 지니고 있다.

특수교육은 장애학생의 장애나 발달상황 등을 고려해 그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한다.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다름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는 의미다. 즉 ‘특수’란 말은 장애학생은 권리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더 많고 더 세밀한 권리보장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미이지, 특별하기에 배제하고 분리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특별한 보호가 마치 배제와 격리인 것처럼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특수학교를 그런 시각으로 보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특수학급’이란 말이 상대적으로 ‘일반학급’이란 말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특수학급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와 구분하기 위한 일반학급이란 말도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구분하는 행위가 자칫 정상과 비정상이란 시선 차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장애교육은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함이지, 특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받는 특별한 보호와 배려는 아니다. 장애인 누구도 다른 시선으로 보길 원하지 않는다.

- 최형규 서종중 교장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